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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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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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 •2020. 1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래 국가/지역들에 사증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무사증 입국 요건」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 「무사증 입국 요건」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재외공관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월 기준)
지역 | 국가 | 우리 국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 및 기간 | 무사증 입국 근거 | 비고 | ||
---|---|---|---|---|---|---|
일반여권 소지자 | 관용여권 소지자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
아주지역 (20개 국가 및 지역) | 대만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
동티모르 | X | 무기한 | 무기한 | 일방적 면제 | ||
라오스 | 3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마카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사증필요 -입국허가(도착사증) 신청 시 100마카오 달러 | |
말레이시아 | 3개월 | 3개월 | 3개월 | 협정 | ||
몽골 | X | 90일 | 90일 | 협정 | ||
미얀마 | 30일 (한시적: ~2020.9.30까지)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방글라데시 | X | 90일 | 90일 | 협정 | ||
베트남 | 15일 (2020.2.29.0시 부터 잠정중단)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브루나이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싱가포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인도 | X | 90일 | 90일 | 협정 | ||
인도네시아 | 30일 | 30일 | 3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일본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협정 | ||
중국 | X | 30일 | 30일 | 협정 | 단, 일부지역의 경우 무사증 정책 시행중(엑셀 참조) | |
캄보디아 | X | 60일 | 60일 | 협정 | ||
태국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파키스탄 | X | 3개월 | 3개월 | 협정 | ||
필리핀 | 30일 | 무제한 (공무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 무제한 (외교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출국 예약 항공권 필요(단기 여행객 및 투숙객) | |
홍콩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미주지역 (34개국) | 가이아나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과테말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그레나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니카라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도미니카(공)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최초 입국시 30일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추가 60일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체류 연장 승인 | |
도미니카(연)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멕시코 | 3개월 | 90일 | 90일 | 협정 | 협정상 무사증 입국 기간은 3개월이나, 실제 6개월 간 허용 | |
미국 | 90일 | X | X | 상호주의 |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 필요 | |
바베이도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바하마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베네수엘라 | 90일 | 30일 | 30일 | 협정 | ||
벨리즈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볼리비아 | X | 90일 | 90일 |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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