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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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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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남색경보
- 여행유의
-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 위험
2단계
황색경보
- 여행자제
-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 위험
3단계
적색경보
- 출국권고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 수준의 위험
4단계
흑색경보
- 여행금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 위험 수준은 해당 국가(지역) 내 범죄, 정정불안, 보건, 테러, 재난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여행경보단계 | 행동요령 |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합니다.
특별
여행주의보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합니다.
적색경보 페이지 이동
예)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 국가(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 지역은 가급적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연기하세요.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무단 입국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1단계(남색경보) 발령 기준인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는 미치지 않을지라도, 세계 각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최신안전소식’과 ‘국가/지역별 정보’에서 여행예정 국가(지역)와 관련한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해외 어디에서든 신변안전에 유의하세요.
여행경보는 ‘여행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외교부는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요.
- 항공권과 여행상품은 국민께서 항공사·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취소 수수료 등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행동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아요.
-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여행경보 1~3단계 행동요령의 경우 위반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체류 시 스스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인 만큼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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